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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존직 선거 공고문
2026-07-18 11:16:30
최은혜
조회수   58

2026년 항존직 선거 공고문

 

 

대한예수교장로회 옥천교회 정관(정관 시행규칙) 및 당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본 교회 항존직(장로·안수집사·시무권사)선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정원

장로 5, 안수집사 10, 권사 20

협동안수집사. 협동권사의 시무 안수집사.권사 취임 (해당명)

 

2. 선거 일정

선거 공고 : 2026.7.19(주일)

1차 투표(예비투표, 항존직회 투표) : 2026.8.30.(주일)

* 후보자 선택정원 배수 선출을 위한 항존직 회원 투표

2차 투표(본투표, 공동의회 투표) : 2026.9.13.(주일), OMR투표

3차 투표(본투표, 공동의회 투표) : 2026.9.20.(주일), OMR투표

 

3. 투표 및 개표 시간 . 장소

투표

 

구 분

투표시간

투표장소

1차 투표

오전8~ 오후1230

(1.2.3부 예배 후)

본 당

2·3차 투표

오전8~ 오후1

(1부 예배 후, 2.3부 예배 전)

1층 교육관

 

개표

 

구 분

개표시간

개표장소

1차 투표 개표

오후1230분부터

본 당

2·3차 투표 개표

오후1시부터

1층 교육관

 

4. 투표 세부 내용

 

(1) 1차 투표

투표 방법 : 일반투표용지(후보자 사진 미포함)에 의한 투표

투표용지의 후보자 순서 : 선관위 심지 뽑기로 순서 결정

선택정원의 배수를 선택하여 득표 순번에 의하여 선택정원의 배수 선출. 마지막 순번이 동점일 경우 배수 인원보다 많을 수 있음.

 

(2) 2.3차 투표

투표 방법 : OMR 투표지(후보자 사진 인쇄)에 의한 투표

투표용지의 후보자 순서 : 1차투표 득표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1차 투표에서 배수 공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를 진행하고, 2차 투표에서 선택정원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부족 정원을 득표순으로 공천하여 3차 투표를 진행함.(3차 투표결과 선택정원이 부족해도 투표 마감)

 

2차 투표에서 마지막 순번이 동수일 경우 장로는 연장자순으로 우선하여 선출하여 선택정원을 초과하지 않고, 안수집사 권사의 경우 마지막 순번이 동수일 경우 동수인원 모두 선출하는 것으로 함.

 

5. 후보자 대상 기준 및 제외 기준

 

(1) 후보자 대상 기준

장로 : 40세 이상 ~ 68세 미만으로 남녀교인 중 시무 안수집사와 권사로 흠 없이 3년 경과된 자

(1986년생부터 1958년생까지)

안수집사, 권사 : 35세 이상된 남녀교인 중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 경과된 자

(1991년생부터 1957년생까지)

 

후보자 적용 나이는 교회교적부 기준으로 적용한다.

 

 

 

 

(2) 후보자 제외 기준

예배, 봉사, 십일조 항목 평가하여 2가지 항목 이상 에 해당하는 경우

 

(3) 타교회 이명 항존직자(협동안수집사. 협동권사) 취임 기준

본교회 교인으로 등록된 후 1년경과, 협동임명 후 1년경과 조건임(정관 제28조 이명, 협동 항존직 임직)

2차 투표(본투표, 공동의회 투표)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취임한다.

 

(4) 기타 내용

후보자가 사퇴 등으로 후보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후보자를 보충하지 않기로 하다.

 

6. 선거권 및 선거권 제한

(1) 공동의회 선거권 : 18세 이상인 무흠 세례교인 투표(2008년생 이상)

(2) 항존직회 선거권 : 선거공고일 기준 항존직에 해당하는 자

(3) 선거권 제한

(항존직 선거공고일 기준) 6개월 교회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환자 및 고령 등으로 인한 불출석은 예외로 한다.

 

7. 교회의 권고사항

(1)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바르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정선거운동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천교회 정관 제21(부정선거운동 금지)

- 인위적인 선거운동을 통하여 당선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돌리거나, 방문 권유하거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일을 금한다. 이를 위반하여 당선이 되었다고 입증이 되면 당선이 무효화 될 수 있다.

 

 

 

 

 

 

2026. 7. 19

 

 

 

 

 

 

 

 

대한예수교장로회 옥천교회

담임목사 김의석 목사 선거관리위원장 서정기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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